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 제26조에 따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,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 군 전공의 부족 전문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군전공의 부족 전문과목으로 통보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군 전공의 부족 전문 과목 (총 12개) : 가정의학과, 내과, 산부인과, 안과, 영상의학과, 외과, 응급의학과, 이비인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정형외과, 직업환경의학과, 피부과


해당 부족 전문과목은 '26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의 역종 분류시 반영되므로 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 중 위의 군 전공의 부족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됩니다. 부족과목에 대한 문의는 국방부 보건정책과(02-780-6653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