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별 구비서류
- 제증명서
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, 진료 확인 서류, 약처방 내역 등 진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- 진단서
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입니다.
신청자별 신분증 및 구비 서류 미지참 시에는 발급이 불가 합니다.
진단서 발급 (신규) 시 구비 서류 안내
-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환자 본인이 의사 진료 후에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.
-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관계 | 비고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|
환자의 형제·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,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
|
- ※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)
- ※ 모바일 신분증(정부24, PASS 앱)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함
제증명서 발급, 진단서 / 소견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
"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" 구비 서류
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
※ 모바일 신분증(정부24, PASS 앱)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함. 사진이 있는 신분증 (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)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|
|
대리인 |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|
-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
-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
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-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
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-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
- 단,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
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)
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
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)
"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" 구비 서류
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|
환자의 친족이 |
|
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|
- 모바일 신분증(정부24, PASS 앱)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함
-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
-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기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